[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가이드] 자격명칭(전문의, 인정의) 및 전문과목·진료과목에 관한 사항

  • 등록 2003.1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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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0호에서 계속>


① 관계법령
 의료법 제36조·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② 광고허용범위
 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치과병원


③ 금지사항
 1.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이 아닌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는 한시적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표방(표시) 전면 불가
 2. 간판표기, 광고행위, 명함, 전단지 등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
 3. 특히 인정의는 국가나 협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용할 수 없는 명칭임.

 

그외 부당한 의료광고 행위의 예

① 의료인 등은 환자를 속이거나 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동료회원간의 반목을 야기하여 공정한 의료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행위를 하거나 다른 이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 허위 또는 과대의료광고
2. 부당하게 비교하는 의료광고
3. 비방적인 의료광고
4.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환자유인행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의료광고
5. 기타 치과의사의 명예실추나 동료회원간의 반목을 야기하는 의료광고

 

② 상기 제1항제1호의 허위·과대 의료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의료광고를 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것이다.

 

③ 상기 제1항제2호의 부당하게 비교하는 의료광고라 함은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의료기술이나 의료기기를 다른 의료인 등의 의료기술이나 의료기기와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광고하는 것이다.

 

④ 상기 제1항제3호의 비방하는 의료광고라 함은 다른 의료인 등의 의료기술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이다.

 

⑤ 상기 제1항제4호의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환자유인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의료광고라 함은 “본인부담금 감면,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을 광고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이다.

 

⑥ 상기 제1항제5호의 기타 치과의사의 명예실추나 동료회원간의 반목을 야기하는 의료광고라 함은 의료인 등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의료기관 명칭이나 내용을 광고하여 모든 의료인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이다.

 

⑦ 음성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광고 자체는 불가한 것은 아니나, 지역마다 한 두 개의 치과 의료기관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25조제3항 및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다.

 

⑧ 신용카드 회사와 제휴하여 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진료비 할인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한 사항이다.

 

신설되거나 바뀐 부분
(2003. 10. 1)

① 관계법령
의료법 제36조제2항·의료법 제46조제1항·제55조제2항단서 및 동시행규칙 제29조제4항 단서·제30조제1항제3호·제33조제1항·제33조의2·제62조·의료법

 

② 광고허용범위 확대
 1. 1년 이상 경력 광고
 2. 300병상 종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에 한하여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표시
 3.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4.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5.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6.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7.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③ 금지사항
 1. 1년 미만 경력광고(단, 출신학교, 학력은 제외)
    (1년 미만의 해외 유학·연수·전공의 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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