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주 실리는 교수님의 칼럼을 통해 환자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사항에 대처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교정환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줄이려면 치료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던데 이것을 당장 하고 싶지만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무리하게 강요하다보면 환자가 교정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환자 수가 줄게 되어 병원 경영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A
그렇다면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범위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동의를 구하는 구체적 범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진료관계에 있어서는 현대의료수준으로 의료를 시행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 치료방법 등에 일일이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으나 치과에서 행하는 치료 중 치아의 삭제, 발치와 수술 등과 같이 일단 행하면 회복하기 힘든 비가역적인 치료가 많기 때문에 진료행위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명 및 신체에 위해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설명해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동의를 언제 얻는가 하는 문제는 대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에게 동의를 얻은 다음 치료를 시작하게 되며 치료 후 얻는 동의는 적합한 동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 주고 동의를 구할 때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i) 의료행위에 대한 치료과정, 예후, 합병증의 종류 및 빈도
ii)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iii) 의료행위는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내용
iv) 의료행위가 시행된 후 설명된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발생해도 이를 이유로 상해보상 및 기타의 청구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v) 동의를 한 사람의 이름, 서명과 서명 날짜
② 동의의 방법
동의의 방법에는 환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구두로 하는 방법과 이를 진료기록부에 의사가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두로 하는 방법보다는 문서로 작성해 남기는 것이 증거가 남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동의의 방법에서 묵시에 의한 방법이 법률상 유효한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승낙은 구두 또는 문서 등 언어에 의해 명확히 표시된 명시의 승낙에 한정되지 않고 환자의 태도나 행위 등에 의한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미국의 학설, 판례는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으므로, 통상의 치료에 대하여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돼 환자가 치과의사에게 의뢰해 입을 연속 벌리는 것도 수술에 대한 묵시의 승낙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판례에 있어서도 crown장착 후의 교합조정을 위해 대합치의 삭제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알려, 삭제하고 난 후에 환자는 승낙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만일, 원고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바로, 그것을 말 또는 동작, 그것도 손에 의한 동작만으로도 용이하게 나타낼 수 있었으나, 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없이 피고의 대합치 삭제에 의한 조정을 완료시켰던 것이 인정돼 원고는 묵시의 승낙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환자가 의학적인 이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한 것이라 할 때는 그 동의는 무효가 되는 수가 있으므로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묵시의 승낙 등에 관계없이, 환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른바 ‘명시의 승낙’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의사의 설명위반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못하게 한 경우는 의사에게 불법행위책임으로 물어 의료행위의 적법요건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성을 띠게 되며 계약책임으로 물을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에 해당돼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정치료와 관련된 여러 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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