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가이드

  • 등록 2004.01.01 00:00:00
크게보기


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가이드
<제1232호에서 계속>

 

치과 의료기관 의료광고 지침서

 

1. 의료기관 의료광고 위반시 벌칙조항
① 위반 정도가 심하여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대한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여
② 보통의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행정처분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여


2. 의료기관 의료광고 위반시 처리절차
① 의료광고 위반이 고발되면 해당 구회 또는 지부에서 윤리위원회 개최
② 구회 또는 지부의 윤리위원회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협회 윤리위원회 개최
③ 윤리위원회에서 처리된 회원이 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차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중징계에 처함
④ 협회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 : 경고, 회원권리정지, 권고휴업, 관계기관 회부
⑤ 윤리위원회는 행정기관에 고발조치 하기 전에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적회원이나 윤리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회원은 행정기관에 고발조치 함.
⑥ 행정기관에 해당 당사자가 고발 조치될 경우


○ 보건소에 해당 당사자 고발 조치 → 보건복지부 → 자격정지 처분
○검찰에 해당 당사자 고발 조치 → 벌금형, 업무정지 → 보건복지부 → 자격정지 처분


3. 치과 인터넷홈페이지에 의한 의료광고 위반 행위 처리 지침
① 홈페이지 광고허용범위 위반 미시정 치과의원에 대해서 해당 지부는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나 이사회에 회부하거나 또는 관할 행정기관 등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제재할 수 있다. 다만, 치과병·의원 공동개원의인 경우 홈페이지 운영 대표회원(1명)에 대해서 행정조치 의뢰하고, 무소속의 경우에는 협회 법제위원회에서 관장함.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대한 질의(Ⅰ)

질의요지
의원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성모그룹의원” 또는 “그룹의원 성모크리닉”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요지
의료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의원, 병원 등)위에 고유명칭(성명 또는 고유명사)을 붙이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의가 개설자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성모그룹의원”이나 “그룹의원 성모크리닉”이라는 표시는 할 수 없음.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대한 질의(Ⅱ)

질의요지
의료법인에서 분원을 개설코자 할 때 동 분원의 명칭을 “의료법인 경농 의료재단 양산신경정신병원 ○○ 분원”이라고 표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요지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인 소유 다수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코자 할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명칭 표방에 있어서는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표방 하여야 하므로 귀 법인에서 표방하고자 하는 “분원”이라는 용어는 종별 의료기관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그 명칭을 표방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대한 질의(Ⅲ)

질의요지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있어서 동일 지역 내 기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 명칭과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요지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동일지역(동일 허가권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기 개설운영 중인 다른 의료기관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는 일종의 상호권의 침해로서 환자에게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의료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동일 지역(동일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내에서 기 개설 운영 중인 타 의료기관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