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가이드
병원 명칭 ‘911 ○○병원’ 표기 가능한가?
<제1234호에서 계속>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대한 질의(Ⅵ)
질의요지
병원 명칭을 ‘911 00병원’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요지
병원에서 표방하고자 하는 ‘911’이란 명칭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있어 고유명칭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나라의 ‘911’ 신고 전화번호와도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대한 질의(Ⅶ)
질의요지
① 치과의원명으로 ‘보스톤 어린이 치과·이바르게 치과·개구쟁이 치과·미시간 치과’ 등으로 개설했을 경우에 치과의원명 사용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요지
①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제1호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치과의원명에 대하여 질의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보스톤 어린이 치과’·‘이바르게 치과’에서 ‘어린이·이바르게’라는 명칭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3호에 규정된 진료과목 ‘소아치과·치과교정과’와 유사한 명칭으로 표시할 수 없음.
③ 단, ‘미시간·보스톤’이라는 미국 지명은 과거와는 달리 외국 지명을 치과의원명으로 쓰는 것은 허용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대한 질의(Ⅷ)
질의요지
① ‘성형전문치과’라는 용어사용에 대한 적법여부 및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② ‘치과그룹’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적법여부 및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회신요지
① ‘성형전문치과’라는 명칭은 현행 법령에는 없으며, 치과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표시는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치과전문의 자격 미 배출 포함)에서 국민이나 환자들로 하여금 치과의료에 대한 혼란과 오도를 초래 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명칭표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됨.
② ‘치과그룹’이라는 용어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그룹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음.
치과의원 외부 광고물에 특정 진료분야를 표기하는 행위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① 치과의원 외부 광고물중 간판 외의 창문 등에 외부 부착물로 ○○ 상담, ○○ 치료와 같이 특정 진료분야를 표기하는 행위는?
② 방송에 출연하여 치과치료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방송사에서 임의로 상담자의 의료기관의 명칭 및 성명 등을 수회에 걸쳐서 예고 방송하는 경우는?
회신요지
① 치과의료기관이 행할 수 있는 광고는 의료법 제46조·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료광고의 금지행위 및 그 허용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간판 외에 외부 부착물로 ○○ 상담, ○○ 치료와 같은 특정 진료분야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됨.
② TV 또는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자의 소개시 자막처리에 ‘○○○ 치과의원 원장’을 표시하거나 소개되는 것은 단순히 출연자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는 당해 의료인 스스로가 방송사에 시정을 건의 또는 요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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