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동의서와 법적 보호
Q)
지난번 설명해 주신 치료동의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정치료를 하는 다른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치료동의서에 관해 얘기도 하지 않는데 본인의 병원에서만 환자에게 요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치료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이 술자의 실력이 없어서 이런 걸 하지 않나 의심도 하고 치료를 엉터리로 할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시간을 써 가면서 어렵게 설명한 후 환자로부터 치료동의서에 사인을 막상 받더라도 의료사고가 생기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환자로부터 오해를 사가면서 치료동의서를 어렵게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A)
치료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환자로부터 시간을 투자하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는데 본인의 병원에서만 하려고 하다보니 환자들이 이런저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렇게 치료동의서를 어렵게 받았다해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왜 이걸 해야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치료동의서에 대한 법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에 있어 환자의 동의, 즉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법적으로는 의료에 있어 환자의 동의가 없는 치료는 ‘전단적 치료행위’라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이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되며 형사상으로는 상해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행위에 있어서 동의를 얻어야하지만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상태인 경우나 예방접종 등과 같이 행정상의 강제성을 띠어야 하는 경우는 동의 없이도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환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무조건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환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동의, 동의하는 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경우, 정신지체자, 미성년자에 의한 동의, 협박이나 착오에 의한 동의, 농담 삼아 한 동의,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을 고의로 축소하여 설명으로 얻은 동의 등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허용한계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아니라면 환자나 배우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중증의 환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할 때 약물의 투여나 생명 보조 장치의 제거로 고통 없이 사망하게 하는 안락사를 행하게 하는 의료행위 등도 환자나 가족의 동의에 의해 이뤄지나 나라마다 허용범위나 조건 등은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해 병원에 입원한 경우 환자들은 수술동의서를 쓰게 되는데 수술로 인해 환자에게 사망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수술동의서를 썼기 때문에 의사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치과에서도 같은 문제라 생각됩니다.
환자가 교정치료에 대해 동의를 하여 교정의사가 치료동의서를 받았으나 환자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치료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치료동의서로 인해 교정의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했을 경우입니다.
만일 의사의 과오 또는 부주의에 기인한 의료과실이 야기됐을 때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의를 받고 적합한 치료를 했고 의료행위의 과실이 없다면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의사로서 충분한 답변이 가능하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내용을 듣고 치료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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