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대 여자 환자를 교정치료 하고 있습니다. 교정치료 때문에 환자와 문제가 발생해 한참 시끄러웠는데 오늘 소비자보호원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가 소비자보호원에 교정치료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했다며 교정치료에 관한 이런 저런 사항을 물어 보았습니다. 잘 모르는 곳에서 전화를 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며 병원 사정에 대해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문제를 처리해 준다는 소비자보호원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며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Q)
환자가 의사와 문제가 발생해 적절히 합의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 처리해주는 단체를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환자를 위해 이런 민원을 접수해 해결해 주는 곳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그 예를 들면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한 주부 클럽 연합, 녹색소비자연대, YWCA, YMCA 시민중계실, 의료사고 가족연합회, 의료사고 가족협의회, 의료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신문사, 인터넷 상담, 현대 의료사고 번역분석원 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약칭 소보원)이라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곳은 위의 예를 든 어떤 단체보다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해 강력한 조정을 할 수 있는 특수 법인입니다.
1. 소보원의 설립 목적
소보원은 정부의 소비자보호시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으로 1986년 개정(제2차)된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1987년 7월 1일에 설립된 재정경제부 산하 특수공익법인으로서,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목적을 갖고 설립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행하는 주요 기능 (소비자보호법 제 28조)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물품·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조사,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건의, 소비생활의 합리화 및 안전을 위한 각종 정보수집 및 제공, 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연수 및 홍보,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종합적 조사·연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의뢰한 조사, 심의 등의 업무,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피해를 입어 소비자가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모르는 경우 상담 및 피해구제를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소보원 입니다. 소보원에서는 소비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자동차, 생활용품, 주택 설비, 출판물, 서비스, 농업, 섬유 및 금융, 보험, 법률, 의료 등 전문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 피해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직접 상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신, 전화 등으로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안내 등의 상담을 하며, 상담과정 중 피해구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 분쟁조정국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피해구제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피해구제는 1999년 2월 5일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돼 동년 4월 6일부터 소보원에서 의료서비스 관련 상담·피해구제·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를 수행하게 된 배경은
(1) 의료행위가 갖는 고도의 전문성, 정보의 편중성, 의사의 재량성, 폐쇄성 등 그 특수성 때문에 개별소비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 피해를 구제 받기 어렵다는 측면,
(2) 소비자의 병원 측(의사)과의 분쟁 발생시 협의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농성 등 힘의 논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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