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Community]동파사고 인한 피해 법적보상 어디까지? (drmir@hanmail.net)

  • 등록 2004.0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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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이번 설연휴 이후에 치과내 동파사고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들에 관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치과는 3층에 있고 2층엔 한의원이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저희 치과내 기계실의 보일러 동관이 동파로 파손돼 배출된 물이 2층 한의원 벽을 타고 내려가서 한의원 천정 및 여러 의료기계 그리고 약상자 등이 물에 젖는 등 본의 아니게 폐를 끼쳤습니다.


처음엔 천정쪽에 물이 새서 못쓰게된 부분만 고쳐달라고 하다가 오늘은 이것저것 못쓰게 됐다면서 다 변상해달라고 하는군요. 어림잡아 피해부분이 250만원이 넘을거 같습니다. 더 될수도 있구요. 제 생각엔 천정공사의 경우에도 터져서 못쓰게된 부분만 수리해도 될거같은데 이미 한 번 젖은 곳은 곰팡이 슬거나 변색된다면서 다 갈아야 한다는군요. 동파로 치과도 이틀정도 진료 못하고 치과실에 보일러 및 온풍기 수리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말이죠. 건물주와도 애기해 봤지만 둘이서 알아서 하라는군요. 처음엔 도의적으로 한의원 원장님에게 미안해서 해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만나서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알아봤는데, 제 책임이 90%정도고 건물주가 10%정도 된다면서 제가 전액 피해보상 해줘야 한다는 군요.


제가 궁금한건 정말로 저와 같은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전액보상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을 보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건물주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의원 원장님이 내일까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걱정이군요. 이 글을 읽게 되신다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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