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가이드]은행 폐쇄회로 TV광고는 적법

  • 등록 2004.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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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5호에서 계속>

 

일간지에 게재한 의료광고의 내용에 대한 질의(Ⅲ)

 

질의요지
일간지에 “ - 그동안 ○○치과 원장 시절에…” 등과 같은 내용으로 개원 안내광고를 게재할 경우 의료법 제46조제3항의 내용과 관련해 동 사안의 적법성 여부는?

 

회신요지
일간지에 “그동안 ○○ 치과의원 원장 시절에…” 등과 같은 내용으로 ○○ 치과의원에서 안내광고를 게재한 사안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바, 현행 법령을 광의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의료법 제46조제3항에 규정된 경력을 금지한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또한, 경력광고에 대해서는 금번 의료법 개정으로(2002. 3. 30) 규제완화 추세에 있는 바, 상기 내용은 단순한 개원을 알리는 안내 문구로 해석되기 때문에 광고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케이블 TV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케이블 TV 방송국이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명시된 텔레비젼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신요지
폐쇄회로를 제외한 케이블 TV·지역민방·위성 TV 등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항에 규정된 텔레비젼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지역광고 시간에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를 방영하는 것은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은행 폐쇄회로를 이용한 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① “은행 폐쇄회로 텔레비젼”에 치과의원을 알리는 광고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회신요지
①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광고는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1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따라서 질의한 은행 폐쇄회로 텔레비젼에 치과의원 상호·장소·전화번호를 광고하는 행위는 현행 의료법상 적법하다고 판단됨. 다만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의료광고의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하여야 할 것임.

 

 

 

치과전문지에 연자의 경력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①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치의신보 등 치과전문지에 광고를 통해 연자의 경력을 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② 치과의사가 개인적으로 전단지를 통해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기수별로 세미나 그룹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자의 경력을 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회신요지
①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 제3항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나,
② 현재 치의신보 및 학술지에 세미나 개최를 알리는 광고에서 연자의 경력을 표시하는 것은 세미나에 특성상 참석하는 회원들이 강의를 선택할 경우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 의료광고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일반적인 개원의들의 정서와 다른 부분은 앞으로 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대처할 수 있도록 논의중임.
③ 치과의사가 개인적으로 전단지를 통하여 세미나 그룹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자의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의료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음.

 

 

 

의료인이 아닌 자가 치과상담을 이유로 명함을 돌리는 행위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별첨에 있는 명함소지자(의료인이 아님)가 ○○여고 졸업 20주년 기념 행사장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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