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전 전 환자 의료사고 배상은?지방에서 근무하는 어느 여선생님의 하소연을 대신 전합니다.
이 여선생님은 몇 년전 다른 치과의사분으로부터 치과를 인수받았으며, 치과명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전에 계신 선생님이 치료했던 보철물에 문제가 생긴 환자분이 오셔서 이 여선생님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라는 곳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내용인 즉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그와 같은 판례도 있었다고 주장하더랍니다.
바쁘실텐데 상황이 급박해 질문드리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
치료 주체인 아닌 경우 책임 없어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 있다."고 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 대한 양수인의 변제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치료의 주체인 이전에 치료를 담당한 치과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해도 자신의 치료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