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 (196) 음주운전의 법적기준

  • 등록 2004.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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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음주운전사고는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1년도에 2만4,994건에 사망자 1,004명, 부상자 4만2,165명이고, 2002년도엔 2만4,972건에 사망자 891명, 부상자 4만2,313명일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의 원인보다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경향이 높아 우리 법은 비록 사고를 동반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음주를 한 사실만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규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음주운전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처벌되는지에 관해 살펴보자.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고 하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등’의 범위는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등은 당연히 이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자전거도 과연 음주운전시 처벌이 되는 탈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 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만취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더라도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게는 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한편, 텍트 등 소형 오토바이는 아무나 운전할 수 있고, 음주운전 단속대상도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텍트 등 소형 오토바이도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며,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법에서 규정하는 혈중알콜 농도의 측정방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이 우선적으로 이용된다. 즉 운전자의 호흡을 채취해 이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호흡측정기를 사용해 수치를 환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방법에 불복하는 경우,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얼마만에 이뤄져야 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운전자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을 때까지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약 1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단속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시기를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단속경찰관이 운전자의 혈액채취 요구에 응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운전 측정은 적어도 1시간 이내에는 실시돼야 유효한 셈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언제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되기 위해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 돼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는 가중 처벌되며 혈중알콜농도 0.36% 이상일 때는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처벌 외에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사고를 내거나, 0.1%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된다.


일반적으로 성인 65kg기준 소주 35도 1.92잔, 맥주 4도 2.4컵을 마시면 혈중알콜농도 0.05%에 이른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사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수치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2001년 7월, 경찰청이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이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던 것과는 달리 3회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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