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 (197) 뺑소니에 대해서

  • 등록 2004.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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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자동차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뺑소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뺑소니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면 자동차 등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의무를 행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버리고 도주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되게 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하며, 법률용어로는 도주차량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그 형량 역시 중하게 처벌(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되므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해석에 있어서 엄격함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 뺑소니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입장에 의할 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①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발생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대인사고의 경우)이어야 한다.
상해에 관련해 대법원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경미한 상해로 보이는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려는 추세에 있다.

③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음을 알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주의를 다하였다 하여도 다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하여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④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상의 피해자 구호조치를 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다른 곳에 버려 두고 도주한 경우이어야 한다.

⑤ 그리하여 사고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야 한다.

대법원은 다방종업원인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다음 다방으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파출소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운전자의 일행이 운전자를 대신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린 사안에서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다.

 


다음으로 뺑소니에 해당하는 요건이 구체적 사례에선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① 대인 사고를 야기시킨 후, 스스로 사상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부모에게 사고 발생을 알려 사후조치를 취하려고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

② 대인 사고를 내고도 약 40미터 가량을 그대로 지나쳐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관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현장을 떠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로 간 경우,

③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등에는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였지만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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