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가이드]특정단체 진료비 할인 규제 조항은 없어 공중전화카드 이용 의료광고는 위법

  • 등록 2004.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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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진료과목


표기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① 수련기관이 아닌 치과병원에서 진료과목을 표방할 경우 및 표시할 수 있다면 진료과목 이외의 것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여부는?
② 치과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의료법 위반여부는?
③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 위반에 대한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회신요지


① 치과의료기관(일반 치과병원·치과의원)에서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은 당해 치과의사의 자격·시설 및 기구를 갖추었을 경우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일반적으로 진료과목은 전문과목을 전제로 해서 표시하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이나 환자들로 하여금 치과의료에 대한 혼란과 오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회원들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 수련기관인 치과병원급 이상에 한해서만 인정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조회시에 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도 진료과목 표시도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법정 진료과목만 표시 가능함.

② 전문과목은 현재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실시되지 않아 치과의사전문의에 대한 자격 미 배출로 표시할 수 없음.

③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표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 “경고 또는 시정명령”에 해당됨.

 

 

 

카드회사와 제휴 진료비 할인에 대한 질의(Ⅰ)

 

질의요지
의료인이 특정 종교신자로서 같은 교회의 신자들로 구성된 공제회 회원들에게 의료인 본인이 진료한 진료비 산정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 산출하고 환자가 40%, 공제회가 60%를 각각 부담하도록 약정시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회신요지
특정 종교단체의 신자들로 구성된 공제회와 특정 의료기관과의 계약에 의거, 공제회 회원에 대한 진료비 할인 행위에 대하여 이는 사계약상의 문제로 의료관계 법령상 특별히 규제 조항은 없음.
다만, 특정 단체에서 블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카드”를 발급하여, 특정 의료기관에서 위 “카드” 소지자에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카드회사와 제휴 진료비 할인에 대한 질의(Ⅱ)

 

질의요지
의료광고에서 “LG카드 무이자 행사”에 대한 제반내용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요지
① 치과병원에서 제작한 의료광고 내용 중에서 “LG 카드 3개월 무이자 행사”를 기재한 부분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LG 카드 회원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LG 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할 경우에는 진료비용이 실질적으로 할인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료법 제25조제3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② 또한, 의료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전화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대한 질의(Ⅰ)

 

질의요지
① 수신자 부담전화(080)를 병원에서 설치하여 각종 진료 안내할 경우 법 저촉 여부는?
② 공중전화 카드를 이용하여 병원의 진료 내용 등을 소개, 무료 배부시 법 저촉 여부는?

 

회신요지
의료법 제46조제3항에는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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