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가이드]의료기관 개설전 광고 범위 일탈 "행정처분"

  • 등록 2004.04.29 00:00:00
크게보기

전화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대한 질의(Ⅲ)

 

질의요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받고 지역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전화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음성전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의료법 위반여부는?

 

회신요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받고 자동응답 전화 시스템을 구축한 후, 환자 등 자동응답 전화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전화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반내용을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특정한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그 전화번호를 안내하거나 연결해 줄 경우에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의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여 회신을 받은 바도 있기 때문에 치과에 대한 부분은 상기 항에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저촉되는 부분은 삭제한 후에 현행 의료법에 준하여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함.

 


전화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대한 질의(Ⅳ)

 

질의요지


1588 Voice Call 음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환자가 1588-0404를 누른 후 어느 “특정 지역구 혹은 지역명에 있는 치과”라고 문의하면 곧바로 가맹점에 등록된 특정 치과의원만을 연결되도록 하는 사업에 대한 의료법상 저촉 여부는?

 

회신요지


① 1588 전화번호를 이용한 자체는 불가한 것은 아니나 1588번호를 이용한 시스템이 현행 의료법을 근거로 하여 적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한 두 개의 치과의료 기관에만 독점 연결되는 형태를 취하여서는 안될 것임.
② 지역마다 한 두 개의 특정 치과의료기관에만 독점 연결되는 형태, 또는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그 전화번호를 안내하거나 연결해 주는 형태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에 해당되며,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됨.

 

 

 

진료비 할인행위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특정 단체에서 회원 수첩에 가맹된 의료기관의 명단을 게재하는 행위는 과대광고에 해당되는지 및 특정 의료기관과 사계약에 의거 해당 법인체 회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여준 행위가 의료관계법상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요지


의료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광고 방법 및 횟수 등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 단체에서 회원수첩 등에 의료기관 명칭 등을 기재함은 허용되지 않는 광고행위에 해당되며, 특정 법인체에서 특정 의료기관과의 사계약에 의거 법인체 회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여 주는 행위는 의료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의료기관에서 특정 법인체와의 사계약에 의하여 진료비를 할인해 줄 수 있는 근거 또는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의료질서를 문란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료기관 개설전의 과대광고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의료기관(의원)의 개업 목적으로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대광고 및 허위 광고(인쇄물 배부)를 해놓고 난 후 개설신고를 하였다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요지


①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46조 및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비록 의료기관 개설전의 행위라 할지라도 광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면 처분이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