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 5]골프회원권의 법률관계

  • 등록 2004.06.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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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골프장은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가진 회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으로 구분된다. 회원제 골프장은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해 우선적 이용권을 부여한 골프장이고, 대중 골프장은 사업자가 그러한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골프장이다. 회원제 골프장에는 사답법인의 형태, 주주회원제, 예탁금회원제가 있다. 사단법인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는 회원이 사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주주회원제는 회원이 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는 예탁금회원제는 회원들로부터 예탁금을 받고 회원들이 그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회원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입회계약을 해지하고 예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의무를 통상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 통상 회원권의 내용은 회원이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우선적 시설이용권), 이미 납입한 입회금을 일정한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에 탈퇴하는 경우 또는 골프클럽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환가권)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회원권은 회원권을 양도하거나 환가권을 행사함으로써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예탁금회원제의 경우 골프클럽이 구성되어 있고 회칙, 이사회가 구성돼 있는 바 이들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회칙에서 가입계약 외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 회원이 경영회사의 대표이사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 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골프 클럽을 비법인 사단 혹은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골프클럽의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이 경영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경영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무시하고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한편 골프장 경영회사는 골프장이 완공되기 전에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회사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또한 경영회사는 회원권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흔하다. 회원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계약상의 지위이기 때문에 양도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회원과 경영회사 사이에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용계약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골프클럽의 회칙에서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은 회원권양도 제한사유를 한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일체의 양도를 금지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경영회사의 골프장 회원자격제한에 대한 기준이 회칙이나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경영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원들의 입회에 대해 승인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칙에 정회원권의 양도양수는 회사가 정한 절차를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위 회사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하면 양도양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회사는 법령에 따라 미리 약관에서 정하지도 않은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신청자의 입회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입회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특히 회원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경영회사에 대하여 입회계약을 해지하고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회원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내지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보다 장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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