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 13]전자의무기록관리시스템(EMR)

  • 등록 2004.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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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RI(Medical Record Institute)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이란 종이매체에 의해 기록돼 온 모든 의료기록을 그 업무처리 구조나 정보의 범위, 정보내용에 있어 변형 없이 동일하게 전산화를 통해 업그레이드시킨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환자의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발생한 업무상의 자료나 진료 및 수술·검사 기록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입력·정리·보관하는 시스템을 통칭한다.


EMR의 주요 내용은 환자의 기초정보부터 병력사항, 약물반응, 건강상태, 진찰 및 입 퇴원기록 방사선 및 화상진찰 결과, 기타 보조연구결과 등이므로 처방전달시스템인 OCS와 영상전송시스템인 PACS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 3.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EMR이 야기할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서 향후 입법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병원수준에서 구축되는 EMR은 의료진들이 의무기록을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입출력 할 수 있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의료정보 유통이 가능해지고 의료진간 의사소통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적지 않은 부수적 효과가 예상된다. 실제로 EMR이 도입된 병원소속 의사들은 EMR을 통해 의료진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확보되고 나아가 질병정보 확보로 인한 연구 활동 활성화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며, 간호사들도 의무기록 관리로 인한 노력의 감소로 인해 업무환경이 개선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MR은 이외에도 공간 활용의 증가, 인력소요 감소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무기록 없는 병원으로서 이미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종합병원에서조차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PACS의 경우와 달리 보험급여와 무관한 EMR을 도입해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란 힘들다는 이유로 도입에 적극적인 편은 아니며, 현재 기구축된 EMR은 개개 병원수준의 업무표준화지침을 기반으로 구축됐기 때문에 다른 병원의 그것과 전산시스템을 통한 호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이런 정보의 의료기관간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EHR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의료행위 표준화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이렇듯 EMR이 더욱 발전해 개인의 진료기록이 전산화돼 의료기관 사이에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EHR)이 개발된다면 의료체계 전반에서 의료자원의 절감, 진료의 질 향상 등의 적지 않은 효용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는 단순한 개인수준의 질병데이터를 넘어서는 지역사회수준의 질병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해질 것이고 환자에 대해 보다 풍부한 병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환자는 언제 어디서나 중복된 의료행위를 배제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들이 서로 다른 양식으로 진료차트를 전산화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하는 작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일부 종합병원 등이 종이 차트를 전산화해 전자의무기록(EMR)으로 바꾸고 있으나, 병원마다 용어, 진단명 등이 다르게 추진돼 환자의 병력(病歷)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진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중·대형 병원뿐 아니라 동네 의원도 진료 전산화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EHR을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의무기록이 전산화가 이뤄질 경우 개인 질병에 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미국처럼 개인 진료카드를 지급해 이를 통해서만 개인 신상을 알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여하간 EHR은 장래에 의료인들이 직면할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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