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교광고 법제의 변화와 치과계 대응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지난 4. 20.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병원장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선택진료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의료법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및 장례식장 영업 ▲부설 주차장 설치·운영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정보화 사업 ▲편의점, 음식점, 꽃집, 의료기기 판매점, 이·미용실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정내용에 대해 의료법인이 의료업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등한히 하고 돈벌이에 급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며, 부대사업의 성패가 의료업의 계속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의료광고와 관련해서는 전면허용에 가까웠던 최초의 안에서 많이 후퇴하고 있다. 수개월 전 필자가 본지 기고를 통해 의료광고 허용범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단순히 허위·과대광고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여당 의원이 발의하려 한다는 부분을 경고한 바 있었다. 다행히도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시해 관련 내용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의료광고 전면허용 논의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향후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번 협회장 선거과정에서도 후보들이 주장한 바 있는데, 의료광고 허용론이 의료시장화 혹은 의료산업화의 일환이라는 인식의 강도에 후보 간 차이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나, 대체적으로 모든 후보가 동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협회는 의료광고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자율 모니터링을 해야만 대외적으로 의료광고 허용불가의 당위성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의료법개정안에서는 ‘복지부장관은 허위·과대광고 및 그밖에 의료광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의료광고 영역에 있어서 중앙회의 자율징계권한 부여의 전 단계 조치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현재에도 민관 합동으로 의료광고를 심사해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존재한다. 의협 산하 의료광고심사특별위원회가 그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치협에서 만든 위원회는 아니다. 현재 치협 법제이사가 개인적으로 의협 산하의 의료광고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기는 하다. 치협이 스스로 주역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후 자율징계권한이 부여될 때에도 의협 산하 위원회의 일원으로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하기에 앞서, 구체적으로 협회가 법률이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수행할 구체적인 조직을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장 선거과정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실적으로 의료광고에 관한 여러 방면의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입법자의 제한된 논리에 의해 의료광고의 범위가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점검하고 의료광고의 목적, 기능을 적절한 수준에서 한정하는 범치과계의 총의를 모으고 자율적인 의료광고 규범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