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48)]정부의 의료산업화론에 대한 단상

2005.06.16 00:00:00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방침이 발표된 이후, 단기간 내에 이와 관련한 정부주도의 각종 토론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비정상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사회영역의 핵심적 의제인 보건의료문제에 대하여 민간무시,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논의대상을 가장 비민주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의료산업화론이 가시화되었을 경우 얼마나 근본적이고 파국적인 변화-치과계의 경우라면 더욱 파국적일 수 있는 상황-를 초래할 것인지 잘 알고 있으나,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제기하고 있는 의료산업화론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의료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조업 분야의 산업의 진흥책이나 육성방안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의료업의 개방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정부가 운위하는 의료산업화론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변경하는데, 이러한 체계 변경의 핵심에 외부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요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천명한 영리법인 허용방침과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안타까운(?) 노력에는 의료산업화론이 그 배경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간 재정경제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관료들은 일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거나 혹은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학적으로 타당한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하지 않았고 저비용 저효율의 의료체계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에만 몰두하여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종국에는 국민들로부터 좋지 못한 서비스 기관으로 만들었던 일차적인 책임자인 정부가 이제 와서는 자본 유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의료의 질은 철저하게 보건학적 관점에서 정부와 공급자가 협조하여 clinical governance-선진국에서 이미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의 일부가 되어 있다-를 확립하는 가운데 확보될 수 있을 뿐, 결코 자본이 이를 확보할 수는 없다(이에 관하여 부적절한 주장을 유포하여 수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의료 산업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의료산업화론을 통하여 고용이 창출된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고용창출은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곧바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킬 것이며 보건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 외에도 의료영역에서 고용창출 효과는 별론으로 하고 다른 산업영역의 고용을 일반적으로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는 외부불경제론을 근거로 위 주장을 비판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의료산업화론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는바,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국내에 골프장을 더 지어야 한다는 식의 유치한 주장을 설파하는 재정경제부 관료와 정권핵심의 논리에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에게 중차대한 문제인 보건의료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도 없이 종래의 입장을 표변하여 의료산업화론을 수용한 것은 매우 실망스런 처사이며, 행정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에 다름 아님을 밝힌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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