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49)]자유무역협정과 면허자격상호인정

2005.06.23 00:00:00

최근 우리나라와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주제가 다뤄졌다. 의사, 건축사 등이 상대국 면허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상대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하는데 주로 관세철폐와 수출입장벽의 제거에 주안이 있으나, 단순히 공산품의 수출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정에 따라서는 서비스교역을 포괄할 수 있다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5. 6. 무역센터에서 한-캐나다 FTA 추진관련 공청회를 열어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기대효과 및 분야별 의견을 청취를 하였다. 이 공청회는 서비스교역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5. 2.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내년 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캐나다 FTA에 한국 간호사, 건축사, 의사 등이 캐나다에서 현지 자격증을 얻지 않고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지난 1일 제주에서 열린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진행된 캐나다와의 양자회담에서 이런 내용의 FTA 협상을 올 하반기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국과 캐나다간 FTA 관련 논의에서는 상호자격 인정에 대한 논의 ‘가능성" 만 제시된 상태이지, 특정분야가 거론된 바는 없다"면서 다만, “향후 협상단계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는 있지만, 구체성을 띈 논의는 이뤄진 바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 논의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상호인정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최소한 향후 의료인 면허자격상호인정 문제가 다루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의료인 면허자격상호인정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면허자격상호인정 문제가 주된 통상문제로 부상할 지 여부는 좀 더 관망하여야겠지만, 이러한 통상문제가 제기되기 전 국내 치과의사 면허자격제도의 사전 정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국가간 면허자격제도(특히 민간의 관여정도)의 차이, 면허자격의 수준 등과 관련한 연구와 대책마련에 착수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와 치과계는 현행 치과의사 면허자격제도를 국민에게 바람직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면허자격제도를 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국내에서 의료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 요구되는 의료 인력의 수준과 질은 어느 정도인가? 의 제반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치과계는 최근 인력체계와 관련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정부와 치과계는 면허자격제도가 외국과의 통상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싱가포르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 캐나다와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는 이외에도 ASEAN 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지속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상호면허자격인정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속히 면허자격제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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