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43)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미국 교정 소송 예(11)

2005.07.04 00:00:00

미국 교정 소송 예 (11)


-교정의사가 승소한 TMJ dysfunction/TMD malpractice 소송(하)-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 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증례에 대한 이해


교정의사는 자신의 환자에 관해 완전하게 알고 있었으며, 감별진단과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매 약속마다 환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가 내원할 때까지 초기의 치료계획을 검토하였으며 많은 문헌을 참조하고 다른 의사의 조언을 구했다. 배심원에게 이런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검토시켰다. 배심원들은 교정의사가 항상 환자의 건강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하였으며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치료계획과 기록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치료계획이 가능하다면 각각의 장단점을 충분히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최종 치료계획이 결정되면 잘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소송이 발생한 경우나 다른 의사에게 의뢰할 경우 유용하다.

 

 

위험성 설명, 동의


항상 환자에게 치료의 위험요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치료에 앞서 환자와 논의한 후 환자의 서명을 서류에 받았고 이러한 논의의 증거로서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이 서류를 보관하였다.


성인 여성 환자에서 TMJ dysfunction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교정의사는 통계를 근거하여 이 문제에 관한 위험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의무기록
부적절한 기록은 환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읽기 어렵고 분명하지 않은 기록은 치료상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써 생각할 수 있고 부적절한 치료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환자와의 대화


이 소송에서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의사는 환자의 결혼생활의 문제점, 긴 근무시간과 같은 스트레스의 원인 등 교정 치료와 관련될지 모르는 중요한 개인적 문제를 교정의사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즉,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의사소통이란 양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가 말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경청해야 하며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보도록 해야 하며 이런 내용들은 치료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모든 환자들은 자기가 잘 치료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의사와의 의견교환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relationship)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교정의사와 환자는 15번 정도 내원할 때까지는 매우 좋은 관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의 태도에서 차이가 났다고 교정의사는 설명했다. 환자 반응의 미묘한 변화에 주의를 하면서 환자가 자유롭게 말하게 하고 중요한 사항들에 관해 의사가 질문과 설명을 해주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환자의 기대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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