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Q&A(148)]미국의 교정 소송 예(14)성인 환자에서의 치주질환과 의료소송(하)

2005.08.08 00:00:00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건 1에서처럼 교정의사는 치료 전에 중요한 정보를 놓쳤다. 구강위생 점검이나 유지를 위해 일반치과의사에게 의뢰하지도 않았고 구강조직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사선사진을 찍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사건 1에서처럼 교정의사 본인을 의료사고에 아무 대책 없이 무방비하게 노출시켰다.


 위 두 사건을 통해 치주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다가 많은 배상액을 물어 주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소송에서 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재판이라는 것은 논쟁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과정이다.

 

Q)

소송을 통해 얻는 교훈


 치주문제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줄이기 위해 교정의사는 교정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일반치과의사 또는 치주전문의에게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치과의사 또는 치주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의뢰하는 것을 꺼려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전문의에게 의뢰한 후 환자가 내원하여 환자의 입으로 ‘교정치료를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교정의사가 교정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면 환자는 해당 전문의사를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전문의에게 의뢰된 사실도 잊어버리고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낼 때에는 기본 서식에 맞춰 의뢰하는 내용을 적고 그 결과를 문서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자세한 치과병력을 얻어야 한다. 치과병력에는 이전에 있었던 치주질환에 대한 정보뿐아니라 환자에게 문제가 될 만한 개인 습관, 예를 들면 치주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흡연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환자의 치료동의서는 필수적이다. 어떤 형식이든 간에 치주질환이 불량한 구강위생관리와 같은 몇 개의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료동의서에는 환자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보관되어야 한다.


 치료계획이 환자의 상태에 적절한지 여부가 중요하다. 치주질환이 심각하다면 충분한 교정력을 줄 수 없거나 필요한 공간으로 치아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교정치료를 끝낼 수 없을 것이다. 교정의사는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할 수 없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의료사고로 인해 소송을 당하기보다는 환자를 좀 덜 보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다.


 치주질환이 존재한다면 진료기록을 잘 해 두는 것이 좋다. 교정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러나 이를 알고 적절한 조처를 취했으나 제대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교정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해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소송이 진행된 경우 진료기록부에 적혀 있지 않다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환자와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치주질환을 가진 경우뿐아니라 모든 교정치료에서 중요하다. 환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환자는 이런 질환을 치료하는데 본인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대부분의 환자는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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