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56)]종합병원제 폐지 및 의사프리랜서제도에 관해

2005.08.25 00:00:00

정부는 지난 수 십 년간 유지되어온 종합병원이라는 종별구분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300병상 초과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주요 상병인 구강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 치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하였던 것인데, 수익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치과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존재하였으며, 이번에는 아예 근본적으로 종합병원을 해소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럴 경우 30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이라도 굳이 치과를 유지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전문종합병원(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별구분)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모습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종합병원 내 치과의 존폐는 차치하고 치과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데, 지역사회 내에서 2차적 기능을 담당하던 종합병원 내 치과의 역할이 폐지 혹은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의료인력제도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안정적 근무는 환자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의료인의 근무형태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현재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일부 제한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의료기관에서의 근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이른바 ‘의사 프리랜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의사들이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오던 것을 폐지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 지방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는 물론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료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처럼 의료인력의 지역간 배분의 불균등 문제가 단순히 가끔 오가는 의료인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의 질 혹은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그 주장 자체의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치과의 경우, 유명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진료할 여건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의료기관들과 의료인들은 이미 순환근무를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었다. 만약, 정부가 의료법상의 규제를 본격 해소할 경우 안정적인 순환근무가 보장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의사 프리랜서제도는 이러한 의료기관들과 의료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위 정책들이 초래할 결과에 대하여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특정 의료인의 이해관계를 보장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의료인과 국민들의 의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