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진료비 시비/김수남

2005.08.29 00:00:00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치과진료비의 시비로 열띤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임프란트 진료비에 대하여 가격을 예시하고 너무 비싸다고 논쟁을 버리는 일이 있었다.


관심 있는 일이기에 인터넷에서 치과 진료비를 검색해 보니 이런 내용의 시비도 있었다. 인공치아는 20배의 진료비를, 사기치아 금니는 8∼10배를 받고 있다고 하였고, 사기치아는 원가가 5만원인데 39만2천원을 받는다는 통계치를 제시하고 있다. 틀니는 편악이 기공소의 공급가가 21만원인데 치과에서 평균 125만6천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금니는 원가의 12배를 받아 31만3천원을 받으며 모 치과는 2만3천원의 기공료의 20배인 45만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치과의사들의 담합 등에 의한 폭리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항변하는 글도 많았다. 재료비와 인건비와 집세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을 붙여서 설명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어떤 치과의사는 자판기의 커피는 200원인데 호텔에 가면 8천원∼1만원해도 별 말없이 이용하면서 치과진료비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애매한 항변이었다.


진료비의 시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진료비는 상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행위라면 적정한 이윤을 전제로 거래하는 일반적인 물건의 거래이므로 생산가에 기준하여 가격을 정 할 수 있다. 만일 상도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으면 국가 권력이나 사회의 조절기구가 국민다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제지하므로 상행위의 질서를 조절할 수 있다.


진료비는 보수(報酬)라는 의미를 기간으로 설정되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수란 감사의 표시로 환자가 자의로 제공하는 금품이나 물건으로 그 감사의 크기나 환자의 경제능력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정할 수 없는 상항이다. 그러므로 진료에 대한 보수를 환자가 책정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의사가 수가를 정하여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환자와 의사의 사이에 진료비의 시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진료비를 상행위에 근거하여 따져본다면 분명 너무 지나친 이득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제시한 것처럼 8배나 20배 등의 이윤은 상행위에서는 지나치게 부도덕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거래는 상행위로 비추어져 있어 진료비도 쉽게 원가에 얼마의 이윤을 붙여 파는 간단한 상행위로 이해하기 쉽다.
그렇지만 환자 측이나 의사 측이 진료비의 진정한 의미인 보수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진료비의 시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치과의사는 진료에 대한 적정한 진료비를 제시해야 하며 환자는 신뢰하는 의사의 진료에 대하여 감사하며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환자와 치과의사의 정상적인 관계이다.


전문직의 권위는 봉사직 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법률가나 종교가나 의사처럼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직업인은 상행위에 의한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보답이 없어도 봉사적인 행위를 하는데 근간을 두므로 경제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대가없이 시술하는 것이 원리이며 위반 시에는 법적인 제재도 받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한다.


환자가 주장하는 진료비의 시비는 전문직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업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처사라고 치더라도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상업적인 대응으로 약값이나 재료비나 인건비 등을 들어 설명하는 것은 환자를 이해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료의 본질도 아닌 것이므로 자제해야 한다. 또한 만일 치과의사들이 책정한 진료비가 적정하지 않은 수가라고 생각된다면 치과의사들의 단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적정한 진료비를 받도록 조치하므로 전문직의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진료비는 어떤 단체나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치과의사 스스로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윤리성에 입각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일관된 진료비를 책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만일 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비윤리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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