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51)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미국 교정 소송 예(16) 치료기관과 관련된 의료소송(중)

2005.08.29 00:00:00


미국 교정 소송 예(16)


치료기간과 관련된 의료소송(중)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소송을 통해 얻는 교훈
정상적인 치료기간보다 길어지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임의로 치료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치료기간이 길어진다 해도 향후 생길 수 있는 의료사고나 의료소송을 예방하거나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치료시작 전 해야 할 다음과 같은 조치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1. 치료 시작 전에 치료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치료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나 가능한 치료방법들에 관해 환자나 환자 보호자와 토의를 한 후에 정해준 서류에 서명을 받게 된다. 치료동의서의 한 장은 환자에게 주고 한 장은 진료기록부에 보관해야 한다. 원래의 치료목적이 아닌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동의서가 수정되어야 한다. 원래의 위험성이나 치료방법의 변화가 요구되는 경우는 환자 측과 이런 내용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어야 하며 환자 측에 새로운 치료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교정의사, 환자와 보호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communication이 필수적이다.
다른 전문 치과치료와 달리 교정 치료는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며 치료비가 비싸고 치료기간동안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면 원하는 치료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 환자와 교정의사의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의료소송이 생길 수 있다.
환자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정의사는 다음 사항에 신경 써야 한다.

 

1) 환자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설명하고 향후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2) 환자의 관심과 주소가 무엇인지 듣고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 문제나 제한성이 있는지 설명한다.
3)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자의 문제에 공감하고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복된 견치가 예상되는 치료기간보다 늦게 내려오는 경우 교정의사는 늦어지는 가능한 여러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을 해 주지 않거나 환자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환자 편에서는 불안감을 방치하거나 불만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환자는 다른 의사에게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결국은 의료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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