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53)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 생역학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상)

2005.09.12 00:00:00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미국의 경우는 교정치료 역사가 우리보다 길고 환자 치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환자 본인이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의료사고와 많은 의료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정의사는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당연하며 이런 설명을 듣고 환자의 동의로 치료를 하게 되었다는 서명이 된 서류를 보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 본인을 보호하기위해서 뿐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 설명 드린 미국소송의 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 방식이 우리와 달리 배심원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환자, 의사 본인은 물론이고 변론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심원을 설득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나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교정의사에게는 의료사고나 의료소송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사고나 소송건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질문하신 것 같이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안다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몇 회에 걸쳐 실제로 일어났던 의료사고나 소송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환자의 과거 병력과 구강상태(표. 1, 사진 1∼2)


21세 남자 환자는 상악전돌을 주소로 개인병원에서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고정성 교정장치로 2년 7개월 정도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본 병원에 환자가 내원한 이유는 교정치료 후 입술이 들어가 외관상 개선은 다소 되었으나 아직도 입술 다물기가 힘들며 치아가 맞지 않아 악관절장애가 있고 식사하기가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환자의 주장에 의하면 장치제거 후 교합이 맞을 것이라고 교정치료한 의사가 설명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원당시 환자는 상악에는 #12-#23, 하악에는 #33-#43의 설측에 고정성 고정장치(fixed retainer)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상하악에 가철성 보정장치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악 교합시 전치부는 접촉이 되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