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55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2)생역학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상)

2005.09.26 00:00:00

 


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2)
중심선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상)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건개요
환자의 과거 병력과 구강상태( 표 1, 사진 1∼5)

15세 여자 환자는 crowding을 주소로 개인병원에서 상악 우측 측절치와 하악 좌측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고정성 교정장치로 1년 4개월 정도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환자는 교정치료 후 crowding은 개선되었으나 중심선이 맞지 않아 창피하여 웃을 수도 없으며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교합이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해준 의사와 문제가 발생하여 본 병원으로 의뢰된 경우입니다. 환자의 구강내 소견은 상하악 중심선이 9.5mm 정도 차이가 났고 얼굴의 정면에서 보면 상악 치아의 중심선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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