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75)]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에 대한 중복 제재처분의 적법성

2006.02.02 00:00:00

최근 치과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서 간호조무사의 엑스레이 촬영행위가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즉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반)로 인정되고 의료법위반의 원인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허위청구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가령 간호조무사의 구강내 엑스레이 촬영행위 혹은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인정되고 관련 요양급여비용청구는 허위청구로 인정되는 편이다.


그리하여 위의 경우 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금액이 환수되고 ② 업무정지처분(혹은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으며, 이와 별도로 ③ 의료법 제53조 제1항 6호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고 ④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업무정지 3월)을 받게 될 수도 있다.(물론 법률적용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반드시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모두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 위 처분 중 ②, ③ 처분은 실질이 동일한 행정처분(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및 면허자격정지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의료기관은 모두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함으로써 사실상 의료업의 중단에 이른다는 점에서 면허자격정지처분과 실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실질에 있어서 동일한 제재처분을 부과함에 있어서 두 제재처분기준을 근거로 한 처분의 양형에 있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원인으로 한 허위청구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로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동일한 행정목적을 가진 동일한 처분이 중복돼 부과되는 것이다. 이외에 원인행위 자체의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처분도 받게 되는바 장기간의 의료업 중단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현실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이 부과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의료업의 중단을 피할 수 없게 되는바 의료업의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처분들을 병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제재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처분들을 모두 병과할 경우 환자의 건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데 비하여 위 법령 중 하나의 법령에 의한 하나의 제재처분으로 입법목적 달성에 부족함이 없으나, 중복된 처분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건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처분들을 모두 병과하는 것은 법익균형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의료인이 적절한 지휘·감독 하에 법정 보조인력(가령 간호조무사)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진료를 수행하게 하여 수진자에게 적정한 진료가 현실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청구로 보고 일률적 기준에 의거하여 중복된 처분을 하고 있는데, 가벌성이 현저히 큰 수진사실이 없는 허위청구와 아무런 차이도 없이 동일하게 처분을 부과하고 있는바,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간호조무사에 의한 엑스레이 촬영행위가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허위청구인지에 관하여 행정청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는 의료인이 다수이며, 당벌성의 관점에서도 처분의 적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처분을 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최선의 방책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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