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76)]요양급여비용과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로 인한 비용의 관계

2006.02.09 00:00:00


최근 지치 발치로 인한 각종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는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논함에 있어서 실제 투입에 못 미치는 요양급여비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시 적지 않은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접할 기회가 많다.


주지하다시피 의료행위는 침습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침습성으로 인하여 의사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누구도 원치 않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침습성이 강한 만큼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높고,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때에는 적지 않은 금전적 손실이 뒤따르게 되며, 치과의사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투하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입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침습성이 강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진료영역에 대한 위험과 그것을 배제하기 위한 의료인의 투입 혹은 노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현 단계 건강보험 실무에서 이러한 측면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지치 발치와 같이 침습성이 강한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데에 위험 배제를 위한 투입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불가피한 것 같다.


의료사고는 의사의 과실 유무를 떠나 의료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에 없는 침습으로 인한 위험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단순히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환자에게는 너무 늦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보다 위험을 최소화하여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경우를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임은 물론이다. 전체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의 질과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용 보상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진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및 위험 배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되는 비용은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환자에게 안전이라는 편익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위험관리에 대한 보상은 전체 의료체계로 보아 집단에 있어서 의료행위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게 할 것이어서 의료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제정을 위한 논의 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서는 의료인의 필요적 책임보험(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가입, 즉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이미 책임보험 혹은 공제회에 가입한 의료인의 비율은 상당하다).


현실적으로 의료인은 책임보험가입으로 보험료 부담, 즉 위험분산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적정한 위험관리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에 관한 정부당국과 치과계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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