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민간보험 Q & A]경제자유구역

2006.02.13 00:00:00

 

 


최근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 도입 등 치과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안들이 논의 또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치의신보에서는 치협내에 결성된 영리법인화 및 민간보험도입대책 태스크포스의 도움을 얻어, 치과계 내에 정보를 전달하고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흔히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해당 내용을 연속물로 게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뭔가요?

 

흔히 ‘경제특구’로 불리우던 지역을 말하는데, ‘자유무역지대’ ‘자유수출지대’ ‘수출가공지역’ 등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지역으로서 2003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지역 안에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각종 규제 및 세금에서 예외를 허용하게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치과계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외국자본의 투자를 위해 세제혜택, 자금지원, 금융환경개선, 기업진입 부담완화, 고용 및 노사환경 완화, 행정적 지원 등등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 그 중에 ‘외국병원 및 약국 개방’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방의 수혜자가 해외기업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는 한국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기존의 치과계와는 다른 형태의 진료기관, 진료행태, 진료규제, 진료비 등이 허용됨으로써 치과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외병원 유치와 영리보장을 위해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도록 법규가 개정된 상태이고,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치과병원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1국가 2체계의 구강진료체계를 갖게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현재 인천, 광양, 부산/진해 3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인천지역이 제일 먼저 조성되고 있는데, 송도 영종 청라 등의 지구로 구성된 6천만평이 넘는 지역에 걸쳐 2008년까지 1단계 개발을 마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외치과병원 개설은 1단계 개발부터 허용되므로 현재부터 3년 이내에 치과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국인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을 개설할 수 있나요?

경제자유구역내의 병원설립은 의료법의 규제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인이 투자하여 영리법인(회사)인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로는 내국인이 독자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는 없으나, ‘외자유치’라는 명분 하에 외국자본과 합자를 하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출자총액의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치과병원 설립에 5억이 소요된다면 5천만원을 투자할 외국인(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동포도 포함됩니다) 한 명과 합작하기만 하면 개설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설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 자본의 국내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 병원개방을 하는 이유로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2005년 법개정으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게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만 진료해서는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 외국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진입하지 않으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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