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77)]요양기관 정보공개 관련 판결에 관하여

2006.02.16 00:00:00


최근 전국의 의원, 병원의 감기(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 실태 정보를 공개하라는 지난 2006. 1. 5.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항소하지 않아 항소기간 도과로 같은 해 2. 2.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5일 참여연대가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의료기관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를 원하는 소송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지만 패소한 보건복지부가 항소 만기일인 2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재판부가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년부터 항생제, 주사제, 약품비 등 3개 항목 사용률을 전국 병원별로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5월 전체·요양기관별·의원급 표시과목별 항생제 사용지표 등은 공개한 반면,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에 속하는 요양기관 공개는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에서 공개하도록 결정된 정보의 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부터 2004년까지 지역별, 요양기관 종류별, 의원급 표시과목별로 단순 감기(급성상기도감염)환자에게 처방한 항생제 사용률을 평가한 자료 가운데 1등급(상위 4%)과 9등급(하위 4%)에 속한 요양기관 수와 명단, 항생제 사용지표 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하는 정보는 의료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없고 요양기관의 기능·기술 또는 진단·치료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상, 영업상 비밀도 아니므로 공개거부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를 비공개해 보호받은 요양기관의 이익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만큼 항생제 처방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 내용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게 됐다”며 “보건복지부는 판결대로 전국 병·의원의 실명과 함께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보건복지부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조사한 전국 병원과 의원의 항생제 처방실태다. 확정된 판결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천 개의 전국 병·의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에 관한 2002∼2004년 조사 결과를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의원 진료 과목별(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로 구분해 판결에 따른 자료를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은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동네’의원 명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는 향후 빈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요양기관의 기능·기술 또는 진단·치료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을 요양기관의 실명과 함께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요컨대 이번 판결은 개별 요양기관의 진료행태에 대한 공개가 제한적이나마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치과계 내지는 개별 요양기관에서 이러한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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