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72)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8) 치료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상)

2006.02.20 00:00:00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건개요


환자의 과거 병력과 구강상태( 표 1, 사진 1∼2)
내원 당시 15세 여자 환자는 high canine을 주소로 11세 때부터 스크류를 이용한 가철성 장치로 거의 4년간 치료받던 중 원하지 않던 개교교합이 생겼다며 본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내원당시 상하악 전치부는 개교교합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가철성 장치는 장착 중단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보호자에 의하면 장기간 치료 받으면서 개교교합의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때 이에 대해 얘기하자 담당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며 기다려 보자고 얘기만 하고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자의 구강내 소견은 구치부와 견치는 제 III급 경향의 교합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악 좌측 견치가 배열될 공간이 부족하였고 하악 전치부에 crowding을 보였습니다. 상악에서는 견치에서 견치까지, 하악에서는 제1소구치에서 반대 측 소구치까지 개교교합을 나타냈습니다. 상악 전치부는 안모의 중심선과 일치하였으나 하악 전치부는 좌측으로 1mm 변위된 상태였습니다. 혀 내밀기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12살 때 초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모형분석상 arch discrepancy는 상악이 1.8mm, 하악은 2mm 이었고 개교교합의 양은 1mm를 보였습니다. 상하악 치아가 대부분 큰 상태였으며 상하악 치아의 크기의 비는 상악이 하악보다 약간 큰 상태였습니다.

 

방사선 검사 결과( 표 2, 사진 3∼4 )
파노라마 사진결과 상악 전치부의 치근은 짧게 나타났으며 하악의 제3대구치가 좌우측 모두 매복된 상태였으며 악관절 과두의 크기와 모양이 좌우측이 다른 상태였습니다.
측모두부방사선 사진 분석결과 SNA는 75.5°, SNB는 75.4°로 ANB는 0.1°, Wits는 -5.2mm로 골격성 제III급의 상하악 관계를 보였습니다. SN과 Go-Me이 이루는 각도는 42.9°로 나타나 hyperdivergent한 안모형태를 나타냈습니다. 측모 연조직은 Ricketts line에서 상순은 -3.4mm, 하순은 -1.4mm를 보여 입술이 함몰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안모는 수직적, 시계방향으로의 성장양상을 보였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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