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최재갑]치과병원 법규 개정 필요

2006.02.27 00:00:00

우리나라 의료법 제3조 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종별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고 있으며, 동 조 3항∼7항에서는 각각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치과병원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즉, 의료법 제3조 4항에 의하면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돼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치과병원’은 당연히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주로 하는 의료기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 조항의 마지막에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렇게 되면 치과병원은 도대체 무슨 진료를 하는 곳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2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을 볼 것 같으면 치과병원은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자가발전시설만 갖추면 되고, 또한 동 규칙 별표 4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에 의하면 치과병원에는 연평균 1일 외래환자 60인에 대하여 치과의사 1인만 두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의료법에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구분하고는 있지만 치과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의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을 위와 같이 구별하는 이유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외래진료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경증의 환자는 주로 ‘의원급’의 일차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입원치료나 전문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환자는 주로 ‘병원급’의 2, 3차 의료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의 기본골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치과의 경우에는 입원치료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치과병원이 주로 입원환자만 치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행과 같이 치과병원이 2차의료기관의 역할보다는 1차의료기관의 역할에 치중하는 것은 치과의료의 전문화와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얼마 전에 지방의 모 치과대학이 인근의 대도시에 치과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을 그 지역의 치과의사단체가 반대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지역사회는 대학이 발전하는 토양이 되며, 일반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는 서로 상생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의 치과병원이 2차진료나 전문진료의 기능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1차진료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 치과계에 불고 있는 ‘치과병원 설립 붐’은 치과병원의 대형화를 통한 치과의료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치과진료가 보다 전문화되고 고급화되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도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치과병원이 다수의 전문진료과목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2차진료나 전문진료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 1차진료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현행의 의료법과 동 시행규칙의 치과병원 관련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2004년도부터 치과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치과계가 일반치과의와 전문치과의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치과의원과 치과병원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만 치과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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