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73)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8) /치료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중)

2006.02.27 00:00:00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표 3, 사진 5∼7)
처음 치료 받을 당시의 측모두부방사선 사진, 파노라마 사진이나 석고모형 등이 없어 정확한 환자의 처음 상태를 알 수 없어 처음부터 개교교합의 소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주소가 high canine이었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스크류가 들어간 가철성 장치로 치료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견치가 나올 공간을 만들기 위해 A-P 스크류를 장기간 사용하였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수직적 성장 양상이 개교교합을 가중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호자의 주장에 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개교교합의 증상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지게 되었으며 원하는 치료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담당의사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치료비의 전액 환불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치료비를 주는 선에서 합의하고 본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진단자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진단한 결과 고정성 장치로 해결하는 방법, 악교정수술을 하는 방법과 성장을 이용한 악정형장치로 치료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현재 15세 7개월이었고 3년 전 초경을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성장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성장을 이용한 치료는 배제하였고 성장 후 수술을 통한 치료 또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혀내밀기 습관을 조절하면서 고정성장치로 치료하였습니다. 비교적 전치부의 치근흡수 없이 비발치로 치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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