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74)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8) 치료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하)

2006.03.13 00:00:00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사진 8∼11)
처음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치아가 나올 공간을 만들기 위해 Screw가 들어간 가철성 장치로 사용하였으나 너무 장기간 사용하였고 환자의 성장이나 치료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여러 진단 자료를 통하여 환자의 골격적인 문제나 성장방향 등을 통하여 치료결과를 예측하고 치료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 경우와 같이 개교교합이 나타났다면 이것의 원인을 찾고 원인에 따른 해결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처음 개교교합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방법을 찾아 치료하였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였던 것 같습니다.


본 환자는 상하악의 제III급 골격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Hyperdivergent한 안모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수직적인 성장 양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교교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환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치아가 배열될 공간의 확보뿐 아니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치료결과나 성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악안면 변화 등에 대해 고려하면서 치료하고 이런 문제 발생 시에는 그 원인을 찾아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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