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태/월요칼럼]요즘 세태(世態) - 계약결혼 실루엣

2006.03.13 00:00:00

우리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동거(同居)문화가 사회적 풍속도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제법 계약결혼이라는 특유한 형태의 결혼 문화가 보편적(?) 의미를 지니고 심심치 않게 주위에서 회자(膾炙)되고 있다.


결혼의 전단계(前段階)로써 아니면 결혼의 대안(代案)으로써 등장한 남녀의 동거문화가 대한민국에 확산되어가는 추세에 있고, 아울러 계약결혼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동거의 형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 즉, 동거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소간 계약서에 의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결혼형태인 계약결혼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내용성이 더 재미있다.


동거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이혼율의 급증을 감안(?)한 또 다른 결혼문화인 계약결혼은 한마디로 동거생활, 결혼생활, 이혼생활에서 발생되는 모순을 최소화시키고 부작용을 가장 극소화시킨 현대인의 이기적 지혜가 만들어낸 결혼대안이 바로 계약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계약결혼은 그 자체, 그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이유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는 면도 있다. 혹자는 계약결혼하면 순결하지 못한 불쾌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또 계약결혼은 불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사랑하는 남녀사이에 무슨 계약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아니면 피치 못해(?) 결혼해야 하는 사람마저도 ‘결혼예식’자체가 계약의 일종이다. 증인들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고 주례의 충고(?)를 듣고, 혼례예식을 치른다는 그 자체가 사회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즉,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결혼식과 더불어 혼인신고라는 민법상의 절차를 밟아야 사실상 법적 결혼상태가 인정된다. 이것은 절차적인 사회적 계약인 것이다. 계약결혼과 일반 혼인절차를 밟은 혼인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오직 계약서가 있고 없느냐가 차이점뿐이다. 즉, 일반결혼에는 상업적인 계약서에 의해 결혼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으면서도 재산과 소유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얽혀있는 일반 ‘결혼’이 결국은 중요한 계약관계가 성립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은 ‘사랑’이다.


즉,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영원히 갈등이 없으리라는 예측과 확신을 결혼의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또 상업계약서가 필요 없는 결혼은 순결하고 순애보적인 결혼의 이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결혼만은 이상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순수 본능이자 지향하는 사랑의 이상(理想)이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난 후 갈등 없이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많은 갈등과 불화의 요인으로 이혼과정에 있는 고통 받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 결혼 후에 있을 수 있는 갈등과 불행을 예방하고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계약결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결혼 모습이 등장한 것이다.


철저히 개인생활의 간섭을 배제하고 재산을 분리 관리하며, 맞벌이 경우에는 독립채산재로 재산을 분리 관리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생활비, 주거 기타 부동산투자는 철저하게 공동 부담하며 심지어는 요리나 청소 등 육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사노동도 함께 공유 분담한다는 것이 계약결혼의 특징이다.


부부가 사랑하고 있는데 계약서가 웬 말이냐고 생각했던 결혼의 모습에서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혼계약서에 나타나는 특성은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성향, 양성평주의사상, 이혼에 대한 책임소재성향, 독립주의성향에 대해서 본질적 계약의 대담성이 잘 나타나있다.
부부관계는 서로가 동의할 때만 하는 등 모든 부분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며 개인 중심화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 양가부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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