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민간보험 Q & A]민간의료보험

2006.03.13 00:00:00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별도의 문제 아닌가요?

 

향후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진료비가 상승하게 되고, 진료의 고급화가 지향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의 유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려주세요.

 

“대체형” 또는 독립형(Principal) 민간의료보험: 공적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포괄적 의료보장을 공급하는 민간의료보험. 공보험과 가입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보험시장의 영역이 중복되지 않으며 상호 경쟁이 없다. 독일의 고소득자 대상 민간의료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쟁형(Substitute)” 민간의료보험: 공적의료보험의 미적용자들에게 포괄적 의료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립형과 동일하지만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칠레, 필리핀 등의 나라에서 적용.


“병렬형(Duplicate)” 민간의료보험: 공적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민간 의료보험과 별도의 계약을 맺은 공급자에 의하여 별도의 수가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양급여기관 당연지정제도가 계약제로 전환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도 병렬형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이 가능한데, 2002년 정부 산하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이 유형의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공보험에서 급여가 되지 않고 있는 비급여 부분(보충형)과 본인부담 부분(보완형)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민간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 프랑스의 본인부담 보충보험, 우리나라의 암보험등이 대표적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의 규제에서 벗어나 임상적 자율성이 늘게 되지 않을까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간보험회사가 보험자가 되었을 때 자사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보다 심한 규제를 강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민간보험은 광고비, 인건비등의 비용지출이 크고 구조적으로 이윤을 남겨야 하는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보장성이 건강보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직업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은 민간보험사가 이윤을 높이고, 의료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고안한 관리의료(managed care)로 인해 자율성이 침해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의 강제가입이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는 폐지될까요?

 

현재로 보아서는 민간보험제도가 도입된다고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당장 실질적으로 폐지되거나 크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료가 민간에게 맡겨져 있고, 공보험의 보장률이 50%수준 밖에 안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대체형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이탈가능한 사람들은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민간보험을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에는 늙거나 병들어 민간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되어 건강보험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또한 보충형 민간보험이라 할지라도 일단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차후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폭이 확대되려 할 경우, 이미 자신들은 국민건강보험료 이외의 비용을 지불하며 민간보험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까닭에,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체형 민간보험에 대한 주장이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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