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77)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9)매복 견치의 견인 실패로 발치하게 된 경우(하)

2006.04.03 00:00:00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사진 10∼13)
매복된 치아의 견인에 있어서 3차원적인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2차원적인 기존의 방사선 사진만을 이용하여 진단을 할 경우 인접치와의 위치 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2차원적인 기존의 방사선 사진으로는 견인가능 여부 및 견인을 위한 정확한 힘의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층 촬영 등이 도움이 됩니다.


본 환자의 경우 1년 6개월간의 견인 후의 방사선 사진에서 매복견치가 움직이지 않았으며 #12 치아의 치근흡수가 관찰되었습니다. #13 치관의 견인력 방향이나 맹출 방향이 #12 치아의 치근쪽으로 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담당의사의 주장에 의하면 환자가 자주 결석을 하여 치료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였으나 주기적인 방사선 사진을 통해 경과를 확인하고 힘의 방향을 조절하고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웃을시 교합면 경사(occusal cating)가 관찰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하악에 약간의 골격적 비대칭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나 이것 뿐만 아니라 오랜 견인으로 인접치아에 부작용이 나타나 교합면이 경사진 것으로 생각되나 환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교정치료 전 사진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관계로 환자에게 설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번 경우와 같이 환자의 잦은 결석과 협조도 불량으로 예상된 기간보다 치료기간이 길어진 경우에 환자의 불만 사항이 제기된 경우 진료기록부상에 기록을 잘 해두었다면 그 자료를 통하여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이해시키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매복 치아의 경우 유착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치료 실패 가능성에 대해 치료 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치료과정 중에도 계속적인 방사선 사진의 촬영과 주변 치아의 관계를 살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어떤 상태이고 향후 예후는 어떤지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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