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재 형사처벌은 과중

2006.04.10 00:00:00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들을 옥죄는 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법 처벌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처벌책을 내놓았다. 허위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사 처벌 외에도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 교부할 경우 1년 이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동시에 내릴 수 있게 했다.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의료인들이 이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이러한 조항이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 8조와 제52조에 따르면 의료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이 금고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라는 이중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인이 저지른 실수나 죄의 대가치고는 벌이 상대적으로 무겁다. 김의원은 허위작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정지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앞으로 여러 단계의 검토과정이 있을 것이라 보고 그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이 적합하게 수정 보완되길 기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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