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85)]의료인중앙회의 자율징계권(2)

2006.04.13 00:00:00


의료법 위반행위자는 대체로 형사처벌되고 또 다시 행정처분을 받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다. 행정청인 보건복지부장관과 그 보조기관은 별도의 법령상 수권이 없는 한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하지는 않고, 형사절차를 통하여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의 행정법 체계는 이렇게 행정처분과 형사벌이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형사절차에서 밝혀진 사실을 행정청이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법체계는 불필요하게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과잉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법위반행위가 일반화되어도 선택적인 법집행에 그치는 법집행의 우연성이라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가 보편화되어 규범의식을 제고하는데 장애가 됨은 물론이다.
법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반드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나, 행정청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음으로 가지는 행정력의 한계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형사벌 부과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과 관련하여 심각한 법위반이 아닌 단순 법위반행위자에 대한 형사벌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당국이나 입법자는 과도한 형사벌은 의료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반성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원점에서 형사벌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만약 형사벌이 폐지될 경우,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적정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법위반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행정청과 그 보조기관은 사실조사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 수준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형사벌 근거규정을 삭제한다고 하여도 의료인 중앙회의 자율징계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철저한 사실조사와 전문가적 지식에 입각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전제에서 현실적으로 사실조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중앙회에 자율적으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독립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고 중앙회 회장이 직접 징계처분(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징계처분의 종류는 현재 의료법상의 모든 행정처분(불이익처분)이 아니어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면허에 관한 처분의 경우에는 의료인면허정책의 전체적인 틀에서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중앙회에 면허자격 관련 징계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 조차도 입법정책에 불과할 것이고 행정청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중앙회에서 제명하는 처분(면허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명예에 관련된 처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나 영업정지의 처분권한은 중앙회에 위임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제명처분,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율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의 중앙회와 의료법상 의료인단체 중앙회간 결정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자율성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법질서 유지라는 관점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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