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86)]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구별기준에 관해

2006.04.20 00:00:00

주지하다시피 간호조무사의 진단용 구내방사선 촬영행위는 2단계의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법적 쟁점은, 첫째 간호조무사의 진단용 구내방사선 촬영행위가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와 간호조무사의 구내 방사선 촬영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가 허위청구(혹은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중에는 관련규정이 불명확하고 포괄적 규정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던 ‘무자격자가 실시한 방사선 진단검사 급여비용 청구’를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래에는 ‘무자격자가 실시한 방사선 진단검사 급여비용 청구’를 허위청구로 보아, 의료법 제53조 제1항 6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 부당비율과 부당금액에 따라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에서 10월에 이르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를 개념적으로 구별하여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관련서류의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허위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불법행위를 허위청구로 보고 있으며,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는 실제 존재하나 진료행위가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허위청구외 부정하게 이루어진 진료비 청구행위를 부당청구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진료 및 투약일수를 실제 진료 및 투약한 일수 보다 부풀려서 진료 및 약제비를 청구행위를 들 수 있고, 부당청구는 의료인 등이 자신의 면허범위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기준의 제시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허위청구 혹은 부당청구는 사실상 불확정개념으로써 그 자체로써는 어떠한 의미인지 확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법률의 전체 취지나 전체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종래 법률해석의 문제점으로 치협 등 공급자단체로부터 지적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단순한 요양급여행위 자체에 행정법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여 의거한 원인된 요양급여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가 바로 허위청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허위청구는 환자로부터 진료의 대가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기망하는 구체적인 청구행위(그에 수반하는 보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행위)가 존재할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간호조무사의 진단용 구내방사선 촬영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한 경우에는 허위청구로 인한 면허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다.
물론 원인된 의료행위의 위법성으로 인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의 허위청구 혹은 부당청구에 관한 법률해석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진단용 구내방사선 촬영행위가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바, 종래의 문제되지 않던 수직적 역할분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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