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문제 개선 가능하다

2006.04.27 00:00:00


치협은 최근 현지조사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치협은 현지조사 결과 적법행위가 적발 됐을 경우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 행정처분은 이원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단순 과실 청구일 경우는 해당금액의 환수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행정처분외에 형사고발까지 확대하는 과잉처벌에 대해서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개원가의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실시를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공단이 보험자로서 요양기관과는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대등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현지조사시 공단 배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치협은 또 최근들어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부당 허위청구 병의원 공개요구에 대해 절대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법률적인 해석이아니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의 또 하나의 형벌인 공개주의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매우 신중해야 한다.


사실 이같은 치협의 주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왔고 시정을 요구해 왔던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른시일 내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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