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87)]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의료개방

2006.04.27 00:00:00

주지하다시피 다자간 무역협상인 WTO DDA은 비교적 장기적 관점에서 일정한 절차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여러 국가와 추진 중인 쌍무 무역협상인 자유무역협정(FTA)은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현재 정부는 칠레·싱가폴·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 등 4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이어 캐나다·아세안·멕시코·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2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발표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힌바 있다).
서비스업에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의료, 교육, 법률시장은 더욱 거센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대체로 정부는 서비스 개방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라는 강력한 변수가 더해져 서비스 개방의 압력은 더욱 거세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의료개방 등 서비스 개방에 있어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매우 중요하다.


가령 의료개방은 단순한 역무를 제공하게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서비스공급이 용이하도록 공급체계를 변경하는 것, 즉 법제의 변경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와는 상이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이 취약한 반면 상업적 경향이 강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변경의 폭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한 서비스 교역의 문제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문제로써 사회적 합의가 요청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협상개시를 통보한 후 검토기간 90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은 6월부터 개시될 것이다. 그리고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행정부의 협상권한 존속시한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주요 쟁점이 타결돼야 할 것이므로 양국간 협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물론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규범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양국 정부 차원의 협상 타결이 모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다소 급하게 한미무역협정을 몰아붙이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주로 통상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의료계 등 관련 업계로부터 통상에 관한 자문을 받지는 않는다(미국 의회에서 다수의 통상자문단을 두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의료개방이 단순한 서비스 교역의 문제를 넘어서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의료계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서비스 개방의 폭과 절차의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기회로 자신들의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상업화정책을 추구하는 계기로 활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자유무역협정이 기존 WTO DDA 수준의 개방 압력보다 강도가 훨씬 높을 것인바, 그중에서도 서비스 개방이 크게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래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정부는 강력한 서비스 개방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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