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88]자동차손해배상보험제도에 관하여 (1)

2006.05.04 00:00:00

주지하다시피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니고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며, 이중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사고를 입힌 경우를 부보하는 보험부분은 책임보험(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 해당할 것이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쌍방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밝히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쌍방이 가해자 겸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점,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사망이나 중상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자 구제의 필요가 크다는 점, 자동차 운행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이어서 그 발달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으로 가해자에게 적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가해자의 책임문제보다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공평, 타당, 신속한 보상을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사고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근간으로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목적으로 가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제정된 것이다.


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배법 제2조는 가해자의 면책을 위한 요건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사실상 무과실책임주의에 가깝게 규율하고 있다. 또한 자배법 제5조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자동차사고를 책임보험제도와 결합시키고 있다(또한 책임보험가입자에게 경과실사고의 경우 형사면책이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금액까지의 손해배상 이행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책임보험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배법 제20조에서는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자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가입강제성 및 계약체결자유의 제한은 사적자치원리의 수정이라고 할 것이며, 사회보험적 성격을 일부 띤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의 다른 영역에 비하여 특유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고려(신뢰의 원칙이 지배하는 자동차운행 영역에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다른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도 정책적 고려하에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 법만을 특별히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다고 논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진료비 지불방식, 보험료 부담주체 등의 측면에서 사적 자치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민간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의 경우 요양기관을 편입하는 적극적 조치가 행해지고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 감독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자배법의 경우 이러한 사회보험과는 다르게 보험자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관계에 일반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물론 보험자가 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진료비 지불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다만, 진료비 직불금지제나 진료수가고시제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민간보험의 원리에 비춰 과도하다고 여겨질 만한 부분도 있다고 할 것이다(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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