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92)]진료위험도에 관하여

2006.06.08 00:00:00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법률안에서는 의료인의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을 전제로 하여 법적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종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논의에서도 책임보험 의무가입은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의료인의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수가 중에 위험관련 비용(위험관련 비용은 단순히 사후적으로 분쟁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혹은 보상금을 산술적으로 평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의료인의 모든 노력을 포함한 것으로 볼 것이다)이 계상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의료분쟁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의료인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진료수가 중 위험관련 비용이 포함된다면 책임보험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위험이 사회화되는 국면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사고에 관한 특별법에서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논하기 이전에 진료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수가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현단계에서 수가체계에 진료위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료행위별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진료위험도의 차이가 현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위험도가 객관적으로 측정된 바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할 것이다.


실제 임상현실에서는 진료과목별 위험도가 현저히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의과의 진료과목별 위험도에 관하여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과는 신경외과, 가장 낮은 과는 진단검사의학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진료과목별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과목은 신경외과(NS)였고, 이어 흉부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외과, 안과 순이었다고 한다.


신경외과의 진료위험도가 내과보다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이 연구에서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 조사를 기초로 위험도를 추정하였다고 한다).
치과 영역은 근본적으로 침습성이 강한 진료행위가 많은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진료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의 진료위험도에 대한 자료는 정당한 진료수가 보상이라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과 내부적으로도 진료과목, 진료행위별 위험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구강악안면외과의 침습성이 강한 수술, 장애인에 대한 진료 등의 경우에는 진료위험도가 다른 진료과목 및 진료행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 진료행위, 진료과목에 따른 진료위험도가 객관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의료소송 등 분쟁단계의 자료 및 진료환경 등을 광범위하게 연구,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소송의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지치 발치와 같이 낮은 진료수가의 진료행위 시에 발생한 인근 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악결과 발생빈도는 다른 진료행위에 비하여 높고 이로 인한 비용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많은 치과의사들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해당 진료행위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고착되어 장기화 될 경우 치과의사들로서는 지치 발치와 같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손해발생 가능성이 큰 진료행위를 기피하는 행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위험도 높은 진료행위가 집중된 진료과목을 회피하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이 현실화되는 것은 국민구강건강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국민으로서는 기초적인 진료 접근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치과영역에서도 구체적인 진료행위와 진료과목별 진료위험도를 산정하여 진료수가에 반영할 필요성이 크며, 수가보상의 관점에서도 시급히 연구 분석될 주제라고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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