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의 원장 이야기 치과역사(86)]경성치과의학교의 설립 동기

2006.06.15 00:00:00

지금부터 경성치과의학교의 설립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1921년 2월 조선에 치과의사시험제도가 발표되어서 치과의사가 충분하도록 하는 계획을 총독부에서 하였다. 그런데 이 시험에 합격하는 확률과 숫자가 아주 적기에 이 제도를 가지고 조선의 치과구료기관을 완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것을 고려해 한층 더 조선인 자제에 대해서도 치과의학을 교육시켜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주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졌다.


1921년 5∼6월 정도로 기억되는데 서대문에서 개업하던 사카가미 키요시(坂上潔)가 “치과의학강습소를 만들어 치과의사 시험을 위한 예비교육을 하면 어떨까?”하는 이야기를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에게 말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을 것이라 여겨졌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으로 조선실업계의 중진이며 설립자의 한 사람인 토미다 기사구(富田儀作)에게 상의한 결과 토미다 기사구도 기분 좋게 승인하였다. 토미다 기사구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실업계의 중진이며 관청 방면과 조선인 유력자와 깊게 친목을 맺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조선인에 대한 이해는 아주 강하였다.


토미다 기사구과 나기라 다쓰미가 설립자가 되어 1921년 11월 22일 경성치과의학강습소(京城齒科醫學講習所) 설립인가 신청서를 경기도지사 쿠도우 에이이치(工藤英一) 앞으로 제출하였다.
그 당시의 경기도의 노무과장(勞務課長)은 노부하라(信原 당시 총독부 문서과장 노부하라 세이(信原聖)의 엄부)로 다행이 나기라 다쓰미와는 동현인의 친분이 있었다. 치과의사강습소의 원서를 가지고 상담했더니 노부하라(信原)는 “선생님 치과의학강습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곧바로 생도들은 치과의학부 승격을 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치과의학교로서 서류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치과의학교로서 인가 받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므로 치과의학교로 서류를 바꾸어 내기로 하였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라는 이야기였다. 또 그 당시는 사립 무슨 학교라고 사립이라는 명을 붙여 쓰고 있었다. 그렇지만 “사립이라는 명을 붙이면 안 되고 단순하게 경성치과의학교라는 형식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들었기에 ‘경성치과의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라는 식으로 변경해서 도청에 제출했다.


우리가 최초로 강습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금을 가지고 계획한 문제가 아니고 교사도 없었다.
“처음부터 치과의학교로 신청하여도 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강습소 정도라면 어떻게든 갈 것이다”라는 간단한 생각을 가졌었다. 강습소를 만들면 인가가 빨리 나오기에 치과의학강습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었다. 다행이 노무과장의 이야기에 의해 치과의학교로서 인가신청서를 냈던 것이다.
출처: 한국근대치의학교육사(출판: 참윤퍼블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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