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96)]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확인에 관한 최근 판결

2006.07.06 00:00:00

특정인이 특정 A국가의 특정 치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해당 치과대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B국가)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았을 경우,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문제되었다.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는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하여 A국가의 치과대학을 졸업한 자가 A국가의 면허자격 없이 B국가의 면허자격을 취득하고 치과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응시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국가시험원장도 동일한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에 A국가의 치과대학을 졸업한 자는 국가를 상대로 치과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A국가의 치과대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치과대학이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지 않은 치과대학의 경우라면 당연히 응시자격이 없을 것이다).


이에 대법원 2005두16079 치과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확인에서는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는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자 하는 구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은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의 원심판결에서는 “수학한 나라와 면허를 취득한 나라가 같은 나라일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가 그 나라에서 시행하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에서 불합격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그 나라에서 정한 치과의사로서의 자격수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치과의사의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하여 국내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이를 마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과정은 서로 맞물려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 치과대학 입학이 몹시 어렵고 그 교육과정도 엄격히 운용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치과대학의 교육을 마친 후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과정을 엄격하게 유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비록 위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의 치과의사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될 뿐 곧바로 치과의사의 면허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요구하는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았다(2004.12.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8788).


이러한 원심판결의 견해는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다. 즉, 법원은 문리적 해석에 충실하여 졸업한 치과대학 해당국가의 면허자격 취득을 요구한 것이며 이러한 판단은 치과대학교육과 면허자격제도의 견련성, 더 나아가 국민건강보호증진이라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