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책 문제 있다

2006.07.13 00:00:00

 

환경부가 왜 이러는가. 환경부는 지난 6일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혈중 수은 함유 농도가 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국민의 5~8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형광등 온도계 등 수은 함유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대표적인 제한 제품 중 치과용 아말감을 포함시킨 것이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환경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혈중 수은함유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이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수은 함유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은 해당 당국으로서 매우 잘한 조치이다. 가급적 국민들에게 수은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는 당연한 조치이다. 사실 우리는 여기저기 생활 속에서 수은 함유 제품을 쉽게 접하고 있다. 형광등은 물론이고 페인트, 수은 건전지, 온도계 등등 수도 없이 많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보다 혈중 수은 함유 농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종합대책까지 발표해 국민 보호하려고 한 점은 바람직했다. 하지만 왜 치과용 아말감이 그 대상이 돼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마 이 대책을 마련한 환경부 담당 공무원의 언론을 통한 주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 담당 공무원은 자신이 이 대책을 마련하면서 외국의 논문과 연구결과를 많이 참고했다며 아말감이 유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모 언론을 통해 단언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치과의사연맹(FDI) 등 국제적인 기구와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조차 안전한 치과용 충전 재료로 인정된 아말감을 일개 공무원이 어떤 연구결과와 어떤 논문을 참고했는지 모르지만 확신을 가지고 그리 단언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주장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그 담당 공무원이 세계 기구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얻어낸 안정성을 무시할 만큼 확실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가의 주요 부서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은 소신있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어떤 정책이나 대책을 강구할 때 신중의 신중을 해야 한다. 자신의 무지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국민에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환경부의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담당 공무원이 세계기구가 오래동안 연구해 내린 결론조차 무시하고 자신이 아는 범주 내에서 내린 결과라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부의 무책임한 대책발표가 치과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겪어야 할 혼란도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은 아말감이 수은중독의 주범인양 오도됐으니 치과계로는 할말을 잃을 지경이다. 하지만 치과계로도 무조건 아말감 무해론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폐아말감이나 잉여수은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국민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말끔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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