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취소소송 제기의 법률상 이익 존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률상 이익있다” 종전 판례 변경

2006.07.13 00:00:00

부령(部令)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근거로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향후 가중적 제재처분을 받을 법률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당해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가중적 제재사유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재기간 경과 후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 본안판단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가중적 제재사유가 부령인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을 부정해 각하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Y주식회사가 경인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684)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자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 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과거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제재기간이 경과하면 심리가 충분히 된 경우에도 소송이 종결되고 만다”며 “이는 그 동안의 소송수행이나 심리결과를 무위로 돌리고 나중에 다시 동일한 쟁점인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위해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해 (국민은) 이중으로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 불편과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증거자료의 일실로 심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이어 “이와 달리 규칙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장래에 다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의 가중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가중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견해를 변경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Y주식회사는 200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경인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1심 재판을 받는 동안 효력이 일시 중지됐던 업무정지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2차 위반 시의 제재조치를 규정한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상황에 처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이 사건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종래 대법원판결에 따라 소송을 각하하자 Y주식회사 측에서 상고했다.


이 대법원 판결로써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제재기준이 법률이 존재하든 대통령령 혹은 부령에 존재하든)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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