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정안을 철회하라

2006.07.27 00:00:00


최근 정부가 외국인 의료인들이 자국민이나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에서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통해 다른 의료인 단체와 연대해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을 주장하는 등 강력히 반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연한 조치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내면서 궁색한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인력들이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들 외국인들의 의료여건을 개선시키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같은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로 법을 개정하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개정 후 벌어질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결국 의료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중간 포석 과정으로 국내 의료인들 몰래 추진하려 한 속마음을 들키기 싫어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 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로는 종합병원이나 병원 등 병원급 이상에서만 허용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외국인 의료인의 국내 진료가 허용된다면 머지  않아 의원급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즉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궁극에는 의료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다. 국내 의료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설명한대로 단순히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의료혜택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무모한 법 개정을 통한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내에 언어 통역사를 채용하는 방법을 제도화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치료에 불편함을 없앨 수는 방안도 있으며 현재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각종 의료센터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 각 지역 단위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문제는 언어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의료비가 너무 비싸 진료 받지 못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 만큼 이들에 대한 의료여건 개선방안은 외국인 의료인에 의한 진료 보다 정부에서 공공 의료기관을 통해 저가 또는 무상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방법 등을 찾는 것이 더 급선무인 것 같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 개정안을 낼 때는 보다 다각적인 시각으로 법 개정이 몰고 올 파장과 주위 여건 또는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먼저 충분히 고려한 후 추진했으면 한다.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스로 방향전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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