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의 원장 이야기 치과역사(92)]수업 3년으로 학칙개정

2006.07.27 00:00:00


학교는 학교의 장래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다음에 생길 졸업생에 대한 자격 문제였다. 야학 교육이고 수업연한이 2년인 학교는 도저히 총독부에서 이 학교를 자격 지정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고 주간 교육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23년 2월 28일 학칙개정을 하여 5월 8일 학칙개정이 인가되었다.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고 야간 교육을 주간 교육으로 고친 것이었다.


학생의 정원을 150명으로 하고 주간이 되니 교실이 부족하게 되었다. 또 시가 키요시(志賀潔)를 비롯해 요시다 야고에몬의 노력이 있었다. 처음 무리를 해서 작은 곳을 빌리다가 점점 이것도 빌려 달라 저것도 빌려 달라는 형태가 되었다. 의학전문학교 B강당 뒤 의화학 교실을 개조해서 기공실습 또는 임상실습실을 설치하고 서무실도 그곳에 두었다. 서무실은 옛날 사체저장실이었던 곳으로 야오 타로(失尾太郞)와 오카다 타다시(岡田正), 요시나가 테이(吉永 貞) 서기 등이 근무했다.
학교다운 형태를 갖추는데 방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데 힘들었다. 의학전문학교 건물 또는 총독부의원을 빌려서 교육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선생님들은 대단히 열심히 모든 일들을 찾아서 했고, 또 학교를 처음에 만든 때에는 직원도 대단히 열심이었다. 강의의 열심은 더 절박한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이런 형태로 병리해부교실, 사체저장실과 같은 곳에서 사무를 보거나, 또 실습하는 것은 직원에게도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반드시 한걸음 한걸음 한 해 한 해 커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의 관제상 의학전문학교의 교장은 총독부의원 원장이고, 또 의학전문학교의 사무장을 요시다 야고에몬이 하고 있었던 관계로 총독부의원 자신도 직제로는 다르지만 일심동체와 같은 경영방법이었다. 의학전문학교의 강당을 자유로 사용하거나, 또 어떤 곳이라도 치과의학교가 사용해온 것은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의학전문학교와 총독부 의원이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 별개였다면, 편리를 봐줄 수 없었을 것이었다. 그래서 총독부 의원의 건물이나, 의학전문학교가 전에 사용했던 교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치과의학교가 사용한 건물은 당시 총독부 의원도, 의학전문학교도 결코 남은 건물을 빌려 준 것은 아니었다.


사무실 건물은 옛날부터 구보타(久保) 선생이 사체를 넣어두어 밤에 갈 때마다 기분이 나빴던 곳이었다. 이것을 수리를 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었다.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가 때때로 얼굴을 보여주는 정도였고, 오카다 타다, 야오 타로 두 교수와 요시나가 테이가 사무를 보았다.

 


한국인과 일본인 청년 남녀 공학의 학교

 

경성치과의학교의 규칙 중에 조선인과 일본인 남녀 공학을 채용한 것은 큰 특색이었다. 일본에서는 남녀공학제도 없었다. 그러나 경성 치과의학교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남녀 공학을 도입했다. 그것은 물론 조선인과 일본인 남녀 각각의 학교를 만드는 것은 현실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채용한 것이었다. 다른 한 면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융화를 꾀하는 면에서도 큰 이익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경성의학교가 조선 유일의 일본인과 조선인 청년 남녀 공학이었다는 것은 걱정도 되었다. 나기라 다쓰미의 구미 각국 여행 중 1년 남녀관계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기적이라고 하기도 했다.
곱게 자란 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 쉽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남녀를 한 곳에 두면 서로 장단점을 식별하는 능력이 생겨 외모 등으로 유혹을 받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 사실로써 증명된 것이었다.
출처: 한국근대치의학교육사(출판: 참윤퍼블리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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