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직업전문인의 윤리란 김각균 본지 집필위원

2006.08.14 00:00:00

“고가레이저 과대광고 회원 중징계 확실, 학문·임상적 근거 부족…과대광고로 판단", “자율징계권 확보 등 치과계 현안 관심 당부", “외풍에 흔들림 없이 감염방지 ‘틀" 완성."
이것은 주 2회 발행되는 치의신보 단지 최근 한 회분(8월 3일자)에서 모두 볼 수 있었던 기사의 제목들이다. 그만큼 이것은 우리 치과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기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필자는 모든 독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지난 4월 29일에 열린 제55차 정기대의원 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치협이 상정한 치과의사 윤리 선언·헌장·지침 제정에 따른 정관개정(안)이 통과되어, 치과의사윤리가 실로 35년 만에 대폭 ‘강화’되었다. 그런데 한 관련기사(치의신보 5월 8일자)에는, 어느 대의원이 치과의사 윤리가 “실제로 치과의사들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용어 선택으로 일선 개원의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었다.

 

치과의사 윤리가 더욱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일견 당연해 보이는 이 말이 필자의 마음에 걸렸다. 왜 ‘지켜야 할 내용’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나? 그렇다면 ‘지킬 수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 ‘실질적인 용어’로 표현되지 않으면 ‘일선 개원의’가 지켜나가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내용은 어떤 것이며, 누가 이를 판단하고 정의할 것인가?


우리가 채택한 치과의사 윤리선언과 헌장에는 “치과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구강건강을 지킴으로써 인류에 봉사할 임무를 부여 받은 직업전문인이다. 그리고 치과의사 윤리는 스스로 그 직업적 사명의 완수에 필요한 가치와 삶의 자세를 밝혀 다짐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치과의사는 그 원칙과 의무는 치과의사와 사회 전반이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한 직업전문주의(professionalism)를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가치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 계약은 개인과 전문 집단으로서의 치과의사에 대한 공중의 신뢰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치과의사 윤리지침이 주어졌다. 이를 읽고 나면 이 지침이 판단의 틀을 제공한 것이지, 치과의사가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일일이 명시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구체적인 답안이 아니고,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인 것이다. 이는 치과의사 윤리가 현재의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미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치과의사 스스로, 각자가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일수록 이러한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라건대, 모든 판단이 주어진 치과의사 윤리 기준에 의거, 서로 일치할 수 있는 것이기를 바란다. 치과의사는 전문인이다. 전문인으로서, 그리고 전문인들의 집단으로서, 외부로부터 강요되고, 징계받기 전에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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